시행근거: 원자력진흥법 제13조(원자력연구개발사업 비용의 부담), 시행령 제14조(연구개발비 부담금) 및 제15조(부담금의 납부) 사업개요: 원자력진흥법 제12조(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제19조(기금의 사용)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립 및 시행하는 원자력연구개발 사업의 비용을 충당 기금규모: 원자력진흥법에 따른 원자력 기금, 연구개발 계정 납부 내역 (전전년도 발전량(kWh X 1.2원) 2020 ~ 2024년도 분기별 연구개발기금 납부 총 내역. 2024년도 12월 31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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