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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_안전보건미디어자료(올바른 안전대 사용 ABC 포스터)

올바른 안전대 사용법 ABC를 안내하기 위한 포스터입니다.

A : Anchorage, 고정점/고정장치(스트랩, 빔난간대, H빔앵커 등)
B : Body support, 안전대
C : Connector, 연결장치(죔줄, D링, 카라비너, 안전블록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안전대의 부착설비 등)
①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러한 안전대 부착설비로 지지로프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처지거나 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안전대 및 부속설비의 이상 유무를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점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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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데이터 정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_안전보건미디어자료(올바른 안전대 사용 ABC 포스터)로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파일데이터명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_안전보건미디어자료(올바른 안전대 사용 ABC 포스터)_20210830
분류체계 공공질서및안전 - 안전관리 제공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관리부서명 디지털계획부 관리부서 전화번호
보유근거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수시 (1회성 데이터) 차기 등록 예정일
매체유형 이미지 전체 행 2
확장자 PDF 키워드 포스터,안전대 사용,사용법,산업안전보건,안전대,건설현장,고정장치,연결장치
데이터 한계 다운로드(바로가기) 96
등록일 2022-06-08 수정일 2025-07-02
제공형태 기관자체에서 다운로드(제공데이터URL기재)
URL https://portal.kosha.or.kr/archive/cent-archive/master-arch/master-list3/master-detail3?medSeq=43395
설명 올바른 안전대 사용법 ABC를 안내하기 위한 포스터입니다.

A : Anchorage, 고정점/고정장치(스트랩, 빔난간대, H빔앵커 등)
B : Body support, 안전대
C : Connector, 연결장치(죔줄, D링, 카라비너, 안전블록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안전대의 부착설비 등)
①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러한 안전대 부착설비로 지지로프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처지거나 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안전대 및 부속설비의 이상 유무를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점검하여야 한다.
기타 유의사항
공간범위 시간범위
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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