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 동물위탁관리업 현황 데이터로 유형, 상호명, 도로명주소, 전화번호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영업자의 성명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제공되지 않습니다.
동물보호법 제73조에 의해 미추홀구에 등록한 동물위탁관리업은 38개소이며, 반려동물 소유자의 위탁을 받아 반려동물을 영업장 내에서 일시적으로 사육, 훈련 또는 보호하는 영업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애견유치원, 펫호텔, 훈련소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동물위탁관리업의 경우, 동물의 개별관리실과 운동가능한 공간이 별도로 마련되어야 하며, 20마리당 1명의 관리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동물을 관리하는 공간에는 cctv를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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