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투명성 제고 및 임대주택 관련 정보 서비스 제공 확대를 위하여, 등록민간임대주택 전체 자료를 제공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1. 제공자료는 2023년 12월말 기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자체에 등록되어 있는 민간임대주택 정보이며, 현 시점의 정보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건축물대장 정보 미연결(준공 전) 등 일부 기재사항이 미비한 주택은 본 제공자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상기 안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해당 관할 지자체(시군구청)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임대사업자 등록 및 말소 관할 지자체 : 임대사업자의 주소지(소재지) 시군구청 / 주택소재지와 다를 수 있음) 4. 임대차계약 시점의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임대사업자에 문의) 및 해당 주택에 대한 정보(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계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참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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