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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_보행자 전용도로 현황

먼저 해당 데이터는 2021년 공공데이터 기업매칭 사업 완료시 구축된 1회성 데이터이며, 더이상 업데이트가 진행되지않음을 말씀드립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보행자 전용도로 현황에 대한 120개의 데이터로 시설명, 폭원(3~15), 연장(10~680), 지번주소, 경도, 위도 등의 항목을 제공합니다
[보행자전용도로란?]
① 보행자의 통행만을 목적으로 하고, 자동차 교통을 완전히 배제한 도로의 총칭.
② 보행자만 통행할 수 있도록 안전 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 구조물로 표시.
[관련법규]
도로교통법 제6조(통행의 금지 및 제한)
①지방경찰청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간을 정하여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경찰청장은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도로의 관리청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28조(보행자 전용도로의 설치)
①지방경찰청정이나 경찰서장은 보행자의 통행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도로에 보행자 전용도로를 설치할 수 있다.
②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항에 따른 보행자 전용도로를 통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행자 전용도로에 차마의 통행을 허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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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V
대구광역시 북구_보행자 전용도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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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데이터 정보

대구광역시 북구_보행자 전용도로 현황로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파일데이터명 대구광역시 북구_보행자 전용도로 현황_20211123
분류체계 교통및물류 - 도로 제공기관 대구광역시 북구
관리부서명 정책소통과 관리부서 전화번호
보유근거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수시 (1회성 데이터) 차기 등록 예정일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120
확장자 CSV 키워드 보행자,도로,보행안전,보행자전용,도로교통법
데이터 한계 다운로드(바로가기) 4506
등록일 2021-12-17 수정일 2025-07-14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먼저 해당 데이터는 2021년 공공데이터 기업매칭 사업 완료시 구축된 1회성 데이터이며, 더이상 업데이트가 진행되지않음을 말씀드립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보행자 전용도로 현황에 대한 120개의 데이터로 시설명, 폭원(3~15), 연장(10~680), 지번주소, 경도, 위도 등의 항목을 제공합니다
[보행자전용도로란?]
① 보행자의 통행만을 목적으로 하고, 자동차 교통을 완전히 배제한 도로의 총칭.
② 보행자만 통행할 수 있도록 안전 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 구조물로 표시.
[관련법규]
도로교통법 제6조(통행의 금지 및 제한)
①지방경찰청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간을 정하여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경찰청장은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도로의 관리청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28조(보행자 전용도로의 설치)
①지방경찰청정이나 경찰서장은 보행자의 통행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도로에 보행자 전용도로를 설치할 수 있다.
②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항에 따른 보행자 전용도로를 통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행자 전용도로에 차마의 통행을 허용할 수 있다.
기타 유의사항
공간범위 시간범위
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이용허락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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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ML 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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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PI 정보

대구광역시 북구_보행자 전용도로 현황로 api형식의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서비스 대구광역시 북구_보행자 전용도로 현황_20211123
분류체계 교통및물류 - 도로 제공기관 대구광역시 북구
관리기관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관리기관 전화번호 1566-0025
보유근거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수시 (1회성 데이터) 차기 등록 예정일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120
확장자 XML, JSON 활용신청 1
데이터 한계 키워드 보행자,도로,보행안전,보행자전용,도로교통법
등록일 2021-12-17 수정일 2025-07-14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먼저 해당 데이터는 2021년 공공데이터 기업매칭 사업 완료시 구축된 1회성 데이터이며, 더이상 업데이트가 진행되지않음을 말씀드립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보행자 전용도로 현황에 대한 120개의 데이터로 시설명, 폭원(3~15), 연장(10~680), 지번주소, 경도, 위도 등의 항목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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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행자의 통행만을 목적으로 하고, 자동차 교통을 완전히 배제한 도로의 총칭.
② 보행자만 통행할 수 있도록 안전 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 구조물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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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6조(통행의 금지 및 제한)
①지방경찰청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간을 정하여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경찰청장은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도로의 관리청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28조(보행자 전용도로의 설치)
①지방경찰청정이나 경찰서장은 보행자의 통행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도로에 보행자 전용도로를 설치할 수 있다.
②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항에 따른 보행자 전용도로를 통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행자 전용도로에 차마의 통행을 허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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