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은 「공동주택관리법」제85조제1항 및 「대구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관내의 공동주택(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2항제1호의 공동주택-아파트, 빌라, 연립, 다세대주택 등) 중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 세대수 8세대 이상인 노후 공동주택의 공유부분 관리·보수 등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구광역시_북구청_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데이터의 연번, 공동주택 명, 지원 내역, 지원 금액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