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게임제공업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따라, 청소년도 이용 가능한 전체이용가 등급의 게임물을 설치해 제공하는 영업으로, 주로 인형뽑기방, 오락실 등이 포함됩니다. 본 시스템은 영등포구 관내 청소년게임제공업소의 체계적인 관리 및 유해환경 예방을 위해 운영되며, ① 상호명 ② 소재지(지번·도로명) ③ 업종분류 ④ 전화번호 ⑤ 중부원점TM(EPSG:2097) 기준 좌표정보 ⑥ 인허가상태 등의 항목을 포함합니다. 또한, 해당 업소의 등록·관리 시에는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건축법」 등 타 법령과의 적합성 여부도 함께 검토·준수되어야 하며, 이는 청소년 보호, 유해시설 차단, 학교환경보호구역 내 제한기준 검토 등에 활용됩니다.
청소년게임제공업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따라, 청소년도 이용 가능한 전체이용가 등급의 게임물을 설치해 제공하는 영업으로, 주로 인형뽑기방, 오락실 등이 포함됩니다. 본 시스템은 영등포구 관내 청소년게임제공업소의 체계적인 관리 및 유해환경 예방을 위해 운영되며, ① 상호명 ② 소재지(지번·도로명) ③ 업종분류 ④ 전화번호 ⑤ 중부원점TM(EPSG:2097) 기준 좌표정보 ⑥ 인허가상태 등의 항목을 포함합니다. 또한, 해당 업소의 등록·관리 시에는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건축법」 등 타 법령과의 적합성 여부도 함께 검토·준수되어야 하며, 이는 청소년 보호, 유해시설 차단, 학교환경보호구역 내 제한기준 검토 등에 활용됩니다.
기타 유의사항
공간범위
시간범위
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건
이용허락범위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_청소년게임제공업 인허가 정보로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청소년게임제공업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따라, 청소년도 이용 가능한 전체이용가 등급의 게임물을 설치해 제공하는 영업으로, 주로 인형뽑기방, 오락실 등이 포함됩니다. 본 시스템은 영등포구 관내 청소년게임제공업소의 체계적인 관리 및 유해환경 예방을 위해 운영되며, ① 상호명 ② 소재지(지번·도로명) ③ 업종분류 ④ 전화번호 ⑤ 중부원점TM(EPSG:2097) 기준 좌표정보 ⑥ 인허가상태 등의 항목을 포함합니다. 또한, 해당 업소의 등록·관리 시에는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건축법」 등 타 법령과의 적합성 여부도 함께 검토·준수되어야 하며, 이는 청소년 보호, 유해시설 차단, 학교환경보호구역 내 제한기준 검토 등에 활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