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계개요 * 통계명 : 빈집 현황(구별) * 통계종류 : 조사, 지정통계 * 근거법령 : 인구주택총조사 규칙 * 작성목적 : 인구규모, 분포 및 구조와 주택에 관한 제 특성을 파악하여 각종 정책입안의 기초자료로 활용, 각종 가구관련 경상조사 표본틀로 활용 * 조사체계 : 2010년이전 : 조사원 →동.읍.면→구.시.군→시.도→통계청(전통적 방식) 2015년이후 : 행정자료를 활용한 등록센서스 방식 조사 ** 등록센서스 방식 :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현장조사 없이 통계를 생산하는 방식 * 공표주기 : 5년(2015년이전), 1년(2016년이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주택종류별 빈집
○ 용어설명 * 빈집 : 11월 1일 기준 사람이 살지 않는 주택을 말하며, 신축주택 및 매매,임대,이사,미분양 등 사유로 인한 일시적 빈집 포함
○ 기 타 * 빈집을 대상으로 집계 * 개인정보 보호와 자료 노출 위험성을 최소하기 위하여 5미만 자료는 x로 표기함 * 2015년까지는 5년주기, 2016년부터 1년주기로 공표 * 2015년과 2016년 자료는 행정자료를 활용한 등록센서스 방식의 집계결과임 * 조사기준 및 자료시점은 매년 11.1. 0시 기준
○ 통계개요 * 통계명 : 빈집 현황(구별) * 통계종류 : 조사, 지정통계 * 근거법령 : 인구주택총조사 규칙 * 작성목적 : 인구규모, 분포 및 구조와 주택에 관한 제 특성을 파악하여 각종 정책입안의 기초자료로 활용, 각종 가구관련 경상조사 표본틀로 활용 * 조사체계 : 2010년이전 : 조사원 →동.읍.면→구.시.군→시.도→통계청(전통적 방식) 2015년이후 : 행정자료를 활용한 등록센서스 방식 조사 ** 등록센서스 방식 :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현장조사 없이 통계를 생산하는 방식 * 공표주기 : 5년(2015년이전), 1년(2016년이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주택종류별 빈집
○ 용어설명 * 빈집 : 11월 1일 기준 사람이 살지 않는 주택을 말하며, 신축주택 및 매매,임대,이사,미분양 등 사유로 인한 일시적 빈집 포함
○ 기 타 * 빈집을 대상으로 집계 * 개인정보 보호와 자료 노출 위험성을 최소하기 위하여 5미만 자료는 x로 표기함 * 2015년까지는 5년주기, 2016년부터 1년주기로 공표 * 2015년과 2016년 자료는 행정자료를 활용한 등록센서스 방식의 집계결과임 * 조사기준 및 자료시점은 매년 11.1. 0시 기준
○ 출 처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기타 유의사항
* 빈집을 대상으로 집계, 개인정보 보호와 자료 노출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5미만 자료는 X로 표기함
공간범위
시간범위
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건
이용허락범위
공공저작물_출처표시
서울특별시_빈집 현황(구별) 통계로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 통계개요 * 통계명 : 빈집 현황(구별) * 통계종류 : 조사, 지정통계 * 근거법령 : 인구주택총조사 규칙 * 작성목적 : 인구규모, 분포 및 구조와 주택에 관한 제 특성을 파악하여 각종 정책입안의 기초자료로 활용, 각종 가구관련 경상조사 표본틀로 활용 * 조사체계 : 2010년이전 : 조사원 →동.읍.면→구.시.군→시.도→통계청(전통적 방식) 2015년이후 : 행정자료를 활용한 등록센서스 방식 조사 ** 등록센서스 방식 :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현장조사 없이 통계를 생산하는 방식 * 공표주기 : 5년(2015년이전), 1년(2016년이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주택종류별 빈집
○ 용어설명 * 빈집 : 11월 1일 기준 사람이 살지 않는 주택을 말하며, 신축주택 및 매매,임대,이사,미분양 등 사유로 인한 일시적 빈집 포함
○ 기 타 * 빈집을 대상으로 집계 * 개인정보 보호와 자료 노출 위험성을 최소하기 위하여 5미만 자료는 x로 표기함 * 2015년까지는 5년주기, 2016년부터 1년주기로 공표 * 2015년과 2016년 자료는 행정자료를 활용한 등록센서스 방식의 집계결과임 * 조사기준 및 자료시점은 매년 11.1. 0시 기준
○ 출 처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기타 유의사항
* 빈집을 대상으로 집계, 개인정보 보호와 자료 노출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5미만 자료는 X로 표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