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금연지원서비스 실적으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전국 공동주택 금연구역의 지정/해제 정보를 제공합니다. -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범위는 공용공간인 4곳(복도, 계단, 엘레베이터, 지하주차장)이며, 공동주택의 세대 대표자(입주자 대표 또는 공동주택 관리자 등)가 공동주택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의 서명을 받아 공용공간 4곳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신청하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 표지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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