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금연지원서비스 대상자의 상담기록 데이터로 니코틴패치, 껌, 캔디의 니코틴보조제 지급항목을 제공합니다. 니코틴 보조제는 모든 내담자들한테 제공이 되지 않으며, 반드시 현재 흡연자에 한하여 제공해야하며 최초 등록 시 하루 10개비 이상 흡연자 중 본인이 원할 경우 및 니코틴 의존도 검사 결과가 4점이상 흡연자 중 본인이 원할 경우에 제공이 됩니다. 또한 보건소에서 제공받을 시 1인당 연간 12주분 이내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니코틴 보조제 지급은 상담을 위한 보조적 수단입니다. - 전국 보건소, 지역금연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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