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보건의료시범사업)에의거 보건복지부 시범사업 승인 하 "15년 7월부터 군의관 4명(내과 2, 가정의학과2) 편제로 1차 사업을 시작, 현재 5차 확대사업까지 진행하여 총 89개소(육군 76개소, 해군 11개소, 공군 2개소) 운영 및 군의관 6명(응급의학과)이 진료공백 없이 24시간 당직 진료체계 구축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보건의료시범사업)에의거 보건복지부 시범사업 승인 하 "15년 7월부터 군의관 4명(내과 2, 가정의학과2) 편제로 1차 사업을 시작, 현재 5차 확대사업까지 진행하여 총 89개소(육군 76개소, 해군 11개소, 공군 2개소) 운영 및 군의관 6명(응급의학과)이 진료공백 없이 24시간 당직 진료체계 구축
기타 유의사항
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건
이용허락범위
공공저작물_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국방부_의무사령부 군 원격진료 지원 현황로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보건의료시범사업)에의거 보건복지부 시범사업 승인 하 "15년 7월부터 군의관 4명(내과 2, 가정의학과2) 편제로 1차 사업을 시작, 현재 5차 확대사업까지 진행하여 총 89개소(육군 76개소, 해군 11개소, 공군 2개소) 운영 및 군의관 6명(응급의학과)이 진료공백 없이 24시간 당직 진료체계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