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관내의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위반 공표정보 데이터로 구분, 영업유형, 업소명, 소재지 주소(도로명), 위반 농수산물 명칭, 위반내용, 처분일자, 처분, 처분권자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 공표대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거짓표시 하였거나, 2회 이상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처분이 확정된 경우 ○ 공표근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 공표내용: 영업의 종류, 영업소의 주소, 위반 농산물 명칭, 위반 내용, 처분권자 및 처분일, 업소명 등 ○ 공표기간: 처분이 확정된 날로부터 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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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표대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거짓표시 하였거나, 2회 이상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처분이 확정된 경우 ○ 공표근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 공표내용: 영업의 종류, 영업소의 주소, 위반 농산물 명칭, 위반 내용, 처분권자 및 처분일, 업소명 등 ○ 공표기간: 처분이 확정된 날로부터 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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