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부터 2020년도의 중대재해 발생이 규모별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인 사업장. 해당 연도 공표 시 재판 계류 중인 사업장은 형 확정 연도에 공표 원도급업체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하도급업체의 근로자가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원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의 사업장명을 함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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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노동관서 중대재해 발생 보고자료 및 근로복지공단 산재보상 승인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한 자료임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2018년 부터 2020년도의 중대재해 발생이 규모별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인 사업장. 해당 연도 공표 시 재판 계류 중인 사업장은 형 확정 연도에 공표 원도급업체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하도급업체의 근로자가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원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의 사업장명을 함께 공표
기타 유의사항
2018년 부터 2020년에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으로서 규모별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인 사업장을 공표한 것으로서 해당연도 공표 시 재판이 계류 중이어서 보류되었던 사업장 중 2024년도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가 확정된 사업장을 공표. 명단 공표를 '24.12월에 공표하였으며, 데이터 기준일은 명단공표일('24.12.19)을 기준으로 한 것임
지방노동관서 중대재해 발생 보고자료 및 근로복지공단 산재보상 승인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한 자료임
키워드
중대재해,사업장명,평균 재해율,중대,재해율,재해자수
등록일
2024-08-06
수정일
2025-08-22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2018년 부터 2020년도의 중대재해 발생이 규모별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인 사업장. 해당 연도 공표 시 재판 계류 중인 사업장은 형 확정 연도에 공표 원도급업체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하도급업체의 근로자가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원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의 사업장명을 함께 공표
기타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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