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관 내규(의뢰시험 및 시험기자재 사용규칙)에 따라 사용신청이 가능한 기술원 보유 시험기자재 목록을 제공합니다. (기자재이름, 해당 기자재 적용 수수료, 적용구분, 적용기준 등) ※ 수수료는 부가세별도 금액임 - 기자재별 사용계약은 기본수수료를 납부하여 1년 계약으로 하며, 사용신청시 사용수수료 및 사용기간이 적용됨 - 사용시간은 시험기자재을 인수받은 시점부터 사용을 완료한후 기술원 직원에게 인계하는 때까지로 함 - 외부반출 시험기자재의 1회 사용 시간은 1일 8시간을 원칙으로 함 - 사용 기자재 및 사용 수수료 변경시 데이터가 갱신 등록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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