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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_항만 총사업비 사업 정보

총사업비관리제도는 국가재정법 및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으로 시행하는 대규모 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본 데이터는 항만건설 관련 총사업비 사업 정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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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V
해양수산부_항만 총사업비 사업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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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데이터 정보

해양수산부_항만 총사업비 사업 정보로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파일데이터명 해양수산부_항만 총사업비 사업 정보_20210730
분류체계 교통및물류 - 해운·항만 제공기관 해양수산부
관리부서명 항만기술안전과 관리부서 전화번호
보유근거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수시 (1회성 데이터) 차기 등록 예정일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516
확장자 CSV 키워드 항만총사업비,항만사업,항만공사
데이터 한계 다운로드(바로가기) 431
등록일 2021-09-24 수정일 2021-09-24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총사업비관리제도는 국가재정법 및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으로 시행하는 대규모 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본 데이터는 항만건설 관련 총사업비 사업 정보임
기타 유의사항
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이용허락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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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PI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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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해양수산부_항만 총사업비 사업 정보_20210730
분류체계 교통및물류 - 해운·항만 제공기관 해양수산부
관리기관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관리기관 전화번호 1566-0025
보유근거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수시 (1회성 데이터) 차기 등록 예정일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516
확장자 XML, JSON 활용신청 0
데이터 한계 키워드 항만총사업비,항만사업,항만공사
등록일 2021-09-24 수정일 2021-09-24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총사업비관리제도는 국가재정법 및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으로 시행하는 대규모 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본 데이터는 항만건설 관련 총사업비 사업 정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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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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