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사업비관리제도는 국가재정법 및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으로 시행하는 대규모 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본 데이터는 항만건설 관련 총사업비 사업 정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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