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담당하고 있는 항공종사자(조종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운항관리사 등) 자격증명 년도별(2019~2023) 취득자 정보입니다. - 항공종사자는 항공안전법 제35조에 따라 1. 운송용 조종사 2. 사업용 조종사 3. 자가용 조종사 4. 부조종사 5. 항공사 6. 항공기관사 7. 항공교통관제사 8. 항공정비사 9. 운항관리사 로 구분됩니다. -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은 항공안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공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항공안전법 제34조에 따라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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