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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_인권교육자료

광주광역시 민주인권평화국 민주인권과에서는 공무원 및 시민의 인권 감수성 함양을 위해 인권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권교육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광주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10조(인권교육 체계 구축)
- 시장은 인권교육 제도화 및 인권교육 체계 구축 등을 통해 인권의식을 높이고 인권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해당 조례에 근거하여 각종 인권교육 및 인권교육활동가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역량강화교육 이수자는 DB에 등록하여 별도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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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데이터 정보

광주광역시_인권교육자료로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파일데이터명 광주광역시_인권교육자료_20250301
분류체계 일반공공행정 - 국민권익·인권 제공기관 광주광역시
관리부서명 인권평화과 관리부서 전화번호
보유근거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연간 차기 등록 예정일 2026-03-17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81
확장자 PDF 키워드 인권교육,권리,강좌,특강,현황
데이터 한계 다운로드(바로가기) 188
등록일 2021-09-09 수정일 2025-09-16
제공형태 기관자체에서 다운로드(제공데이터URL기재)
URL https://www.gwangju.go.kr/gjhr/boardList.do?boardId=BD_0001010003&pageId=gjhr17
설명 광주광역시 민주인권평화국 민주인권과에서는 공무원 및 시민의 인권 감수성 함양을 위해 인권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권교육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광주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10조(인권교육 체계 구축)
- 시장은 인권교육 제도화 및 인권교육 체계 구축 등을 통해 인권의식을 높이고 인권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해당 조례에 근거하여 각종 인권교육 및 인권교육활동가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역량강화교육 이수자는 DB에 등록하여 별도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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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범위 시간범위
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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