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민주인권평화국 민주인권과에서는 공무원 및 시민의 인권 감수성 함양을 위해 인권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권교육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광주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10조(인권교육 체계 구축) - 시장은 인권교육 제도화 및 인권교육 체계 구축 등을 통해 인권의식을 높이고 인권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해당 조례에 근거하여 각종 인권교육 및 인권교육활동가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역량강화교육 이수자는 DB에 등록하여 별도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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