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하는 석면해체제거 작업정보에 대한 데이터로 건물명, 연면적, 위치, 전화번호, 해체시작-종료일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석면 해체·제거 관련 규정 - 건축물, 설비를 철거·해체하려는 경우, 다음 사항을 조사(일반석면조사)한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존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 제1항 ☞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석면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 중 석면이 포함된 자재의 종류, 위치 및 면적 -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해체하려는 경우 석면조사기관을 통하여 조사(기관석면조사)한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존(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 제2항) - 석면해체·제거작업을 할 경우 규정된 작업기준을 준수(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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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해체·제거 관련 규정 - 건축물, 설비를 철거·해체하려는 경우, 다음 사항을 조사(일반석면조사)한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존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 제1항 ☞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석면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 중 석면이 포함된 자재의 종류, 위치 및 면적 -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해체하려는 경우 석면조사기관을 통하여 조사(기관석면조사)한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존(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 제2항) - 석면해체·제거작업을 할 경우 규정된 작업기준을 준수(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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