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상세

기획재정부_용도별 국유지 현황

회계연도별로 용도(행정재산, 일반재산)를 기준으로 분류된 용도별 국유지 현황 정보를 제공하는 데이터입니다. 항목에는 회계연도, 용도 구분, 필지 수(천), 면적(제곱킬로미터), 비율(퍼센트), 금액(억원)이 포함됩니다. 국유재산이란 국가가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로 하여 소유하고 있는 일체의 재산 및 국가의 부담이나 기부의 채납, 법령 또는 조약에 따라 국가소유로 된 재산을 말합니다. 국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되며, 행정재산의 종류는 공용재산(국가가 직접 청사, 관사 등으로 사용하는 재산), 공공용재산(국가가 직접 도로, 하천 등으로 사용하는 재산), 기업용재산(정부기업이 직접 사무용, 기업용 등으로 사용하는 재산), 보존용재산(국가유산, 국유림 등 국가가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이 있습니다. 일반재산은 행정재산 이외의 모든 국유재산으로서 장래 행정목적, 재정수입 등에 제공하기 위해 보유한 자산입니다.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는 공공데이터포털에 개방되는 3단계 이상의 오픈 포맷 파일데이터를 오픈 API(RestAPI 기반의 JSON/XML)로 자동변환하여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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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자체에 대한 문의는 아래 제공기관의 관리부서 전화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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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V
기획재정부_용도별 국유지 현황
다른 사용자들이 활용한 데이터

파일데이터 정보

기획재정부_용도별 국유지 현황로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파일데이터명 기획재정부_용도별 국유지 현황_20241231
분류체계 일반공공행정 - 재정·금융 제공기관 기획재정부
관리부서명 국고국 국유재산협력과 관리부서 전화번호
보유근거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연간 차기 등록 예정일 2026-07-15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22
확장자 CSV 키워드 국유지,면적,금액,행정재산,일반재산
누적 다운로드(바로가기)
* 주기성 데이터 포함
721 다운로드(바로가기) 35
등록일 2025-07-15 수정일 2025-09-12
데이터 한계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회계연도별로 용도(행정재산, 일반재산)를 기준으로 분류된 용도별 국유지 현황 정보를 제공하는 데이터입니다. 항목에는 회계연도, 용도 구분, 필지 수(천), 면적(제곱킬로미터), 비율(퍼센트), 금액(억원)이 포함됩니다. 국유재산이란 국가가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로 하여 소유하고 있는 일체의 재산 및 국가의 부담이나 기부의 채납, 법령 또는 조약에 따라 국가소유로 된 재산을 말합니다. 국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되며, 행정재산의 종류는 공용재산(국가가 직접 청사, 관사 등으로 사용하는 재산), 공공용재산(국가가 직접 도로, 하천 등으로 사용하는 재산), 기업용재산(정부기업이 직접 사무용, 기업용 등으로 사용하는 재산), 보존용재산(국가유산, 국유림 등 국가가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이 있습니다. 일반재산은 행정재산 이외의 모든 국유재산으로서 장래 행정목적, 재정수입 등에 제공하기 위해 보유한 자산입니다.
기타 유의사항
공간범위 시간범위
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이용허락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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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ML 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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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_용도별 국유지 현황로 api형식의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서비스 기획재정부_용도별 국유지 현황_20241231
분류체계 일반공공행정 - 재정·금융 제공기관 기획재정부
관리기관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관리기관 전화번호 1566-0025
보유근거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연간 차기 등록 예정일 2026-07-15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22
확장자 XML, JSON 활용신청 0
데이터 한계 키워드 국유지,면적,금액,행정재산,일반재산
등록일 2025-07-15 수정일 2025-09-12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회계연도별로 용도(행정재산, 일반재산)를 기준으로 분류된 용도별 국유지 현황 정보를 제공하는 데이터입니다. 항목에는 회계연도, 용도 구분, 필지 수(천), 면적(제곱킬로미터), 비율(퍼센트), 금액(억원)이 포함됩니다. 국유재산이란 국가가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로 하여 소유하고 있는 일체의 재산 및 국가의 부담이나 기부의 채납, 법령 또는 조약에 따라 국가소유로 된 재산을 말합니다. 국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되며, 행정재산의 종류는 공용재산(국가가 직접 청사, 관사 등으로 사용하는 재산), 공공용재산(국가가 직접 도로, 하천 등으로 사용하는 재산), 기업용재산(정부기업이 직접 사무용, 기업용 등으로 사용하는 재산), 보존용재산(국가유산, 국유림 등 국가가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이 있습니다. 일반재산은 행정재산 이외의 모든 국유재산으로서 장래 행정목적, 재정수입 등에 제공하기 위해 보유한 자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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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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