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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_드론 현황

항공사업법 제122조(초경량비행장치 신고), 제123조(초경량비행장치 변경신고 등)에 따라, 드론(초경량비행장치 중 무인비행장치에 한함)을 소유한 자는 신고를 해여야 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같은법 제135조(권한의 위임·위탁)에 따라 해당 업무를 국토교통부로 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기체 신고 시 소유자정보, 종류, 모델, 최대이륙중량 등을 등록해야 하며, 현재 드론원스톱민원서비스(https://drone.onestop.go.kr)를 통해 해당 민원을 신청 및 처리할 수 있다.
해당 자료는 2025년 8월 31일까지 신고된 초경량비행장치(무인멀티콥터,무인비행기,무인헬리콥터,무인비행선,무인수직이챡륙기)의 최대이륙중량별 현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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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_드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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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데이터 정보

한국교통안전공단_드론 현황로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파일데이터명 한국교통안전공단_드론 현황_20250831
분류체계 교통및물류 - 항공·공항 제공기관 한국교통안전공단
관리부서명 드론관리처 관리부서 전화번호
보유근거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연간 차기 등록 예정일 2026-09-19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5
확장자 CSV 키워드 초경량비행장치,초경량비행장치용도,초경량비행장치중량,드론,무인비행장치,최대이륙중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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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성 데이터 포함
748 다운로드(바로가기) 49
등록일 2025-09-19 수정일 2025-09-19
데이터 한계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항공사업법 제122조(초경량비행장치 신고), 제123조(초경량비행장치 변경신고 등)에 따라, 드론(초경량비행장치 중 무인비행장치에 한함)을 소유한 자는 신고를 해여야 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같은법 제135조(권한의 위임·위탁)에 따라 해당 업무를 국토교통부로 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기체 신고 시 소유자정보, 종류, 모델, 최대이륙중량 등을 등록해야 하며, 현재 드론원스톱민원서비스(https://drone.onestop.go.kr)를 통해 해당 민원을 신청 및 처리할 수 있다.
해당 자료는 2025년 8월 31일까지 신고된 초경량비행장치(무인멀티콥터,무인비행기,무인헬리콥터,무인비행선,무인수직이챡륙기)의 최대이륙중량별 현황이다.
기타 유의사항 데이터 제공 요청에 따른 최신일자 기준 현행화
공간범위 시간범위
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이용허락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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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ML JSON
한국교통안전공단_드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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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_드론 현황로 api형식의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서비스 한국교통안전공단_드론 현황_20250831
분류체계 교통및물류 - 항공·공항 제공기관 한국교통안전공단
관리기관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관리기관 전화번호 1566-0025
보유근거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연간 차기 등록 예정일 2026-09-19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5
확장자 XML, JSON 활용신청 1
데이터 한계 키워드 초경량비행장치,초경량비행장치용도,초경량비행장치중량,드론,무인비행장치,최대이륙중량
등록일 2025-09-19 수정일 2025-09-19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항공사업법 제122조(초경량비행장치 신고), 제123조(초경량비행장치 변경신고 등)에 따라, 드론(초경량비행장치 중 무인비행장치에 한함)을 소유한 자는 신고를 해여야 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같은법 제135조(권한의 위임·위탁)에 따라 해당 업무를 국토교통부로 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기체 신고 시 소유자정보, 종류, 모델, 최대이륙중량 등을 등록해야 하며, 현재 드론원스톱민원서비스(https://drone.onestop.go.kr)를 통해 해당 민원을 신청 및 처리할 수 있다.
해당 자료는 2025년 8월 31일까지 신고된 초경량비행장치(무인멀티콥터,무인비행기,무인헬리콥터,무인비행선,무인수직이챡륙기)의 최대이륙중량별 현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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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범위 시간범위
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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