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는 「민방위기본법」에 근거한 개념으로, 전시(戰時)·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적 비상사태,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와 국민이 함께 수행하는 비군사적 방위 활동을 말한다. 즉 군사적 작전이 아닌 대피·구호·복구·경보 발령·대피소 운영·교육 및 훈련 등과 같은 활동을 통해 전쟁이나 재난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회기능을 유지·회복하기 위한 제도적·조직적 체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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