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는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기재부장관이 과기정통부장관에게 위탁하여 실시하는 사전적인 타당성 검증∙평가로 평가시기, 부처명, 평가사업명, 결과 정보 제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및 적정 사업기간과 사업규모 등에 대한 합리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부처가 수립한 사업계획에 대한 타당성 및 대안 등 검토, 고려사항 등을 조사∙분석 - 향후 국가연구개발 관련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시 활용 가능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는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기재부장관이 과기정통부장관에게 위탁하여 실시하는 사전적인 타당성 검증∙평가로 평가시기, 부처명, 평가사업명, 결과 정보 제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및 적정 사업기간과 사업규모 등에 대한 합리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부처가 수립한 사업계획에 대한 타당성 및 대안 등 검토, 고려사항 등을 조사∙분석 - 향후 국가연구개발 관련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시 활용 가능
기타 유의사항
해당 자료는 진행사업과 종료사업이 나누어져있으니 데이터 활용 시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제3자 저작권 동의 및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는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기재부장관이 과기정통부장관에게 위탁하여 실시하는 사전적인 타당성 검증∙평가로 평가시기, 부처명, 평가사업명, 결과 정보 제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및 적정 사업기간과 사업규모 등에 대한 합리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부처가 수립한 사업계획에 대한 타당성 및 대안 등 검토, 고려사항 등을 조사∙분석 - 향후 국가연구개발 관련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시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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