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은 실내공기질 교육을 받아야 하며, 1년에 1회 실내공기질을 자가측정하여야 합니다.
본 데이터는 인천광역시 중구 관내에 위치한 다중이용시설 중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적용대상),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2조(적용대상)에 해당하여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이 되는 시설 현황에 관한 데이터입니다. 대상 시설군의 종류 및 시설명, 해당 시설의 소재지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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