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시군, 단지명, 조성상태, 지정면적, 관리면적 등 전국산업단지 현황통계 중 노후산업단지 자료를 분기별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노후 산업단지는 착공 후 20년 이상 경과되어 산업환경 변화·도시화 등의 영향으로 고도화가 필요한 단지를 활성화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후거점산업단지는 「노후거점산단법」에 따라 착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산업단지로서, 지역 발전의 핵심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산업단지를 말합니다. 가동업체 2개 이하인 산업단지는 고용인원, 생산액, 수출액을 X로 표시하여 공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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