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상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_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원대상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신청일 기준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 맞벌이 부부 가구인 경우 부부 중 낮은 건강보험료를 1/2 감경한 뒤 합산함
· 소득기준 예외지원 대상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새터민 산모, 쌍생아이상 출산가정,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모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 지급
· 제공기관 현황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누리집(www.socialservice.or.kr)를 통해 확인가능
· 본인부담금은 유형 및 업체별로 상이하며 제공기관 담당자와 상담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는 공공데이터포털에 개방되는 3단계 이상의 오픈 포맷 파일데이터를 오픈 API(RestAPI 기반의 JSON/XML)로 자동변환하여 제공합니다.
오픈 API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공공데이터포털 회원 가입 및 활용신청이 필요하며, 활용 관련 문의는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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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데이터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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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데이터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_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_20241024
분류체계 보건 - 보건의료 제공기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관리부서명 스마트정책실 관리부서 전화번호
보유근거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연간 차기 등록 예정일 2025-10-24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13
확장자 CSV 키워드 보건지원,아기,건강관리사,산후조리지원,신생아돌봄,출산지원정책
누적 다운로드(바로가기)
* 주기성 데이터 포함
387 다운로드(바로가기) 51
등록일 2024-10-24 수정일 2025-12-04
데이터 한계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원대상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신청일 기준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 맞벌이 부부 가구인 경우 부부 중 낮은 건강보험료를 1/2 감경한 뒤 합산함
· 소득기준 예외지원 대상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새터민 산모, 쌍생아이상 출산가정,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모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 지급
· 제공기관 현황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누리집(www.socialservice.or.kr)를 통해 확인가능
· 본인부담금은 유형 및 업체별로 상이하며 제공기관 담당자와 상담
기타 유의사항
공간범위 시간범위
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이용허락범위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는 공공데이터포털에 개방되는 3단계 이상의 오픈 포맷 파일데이터를 오픈 API(RestAPI 기반의 JSON/XML)로 자동변환하여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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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PI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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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_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_20241024
분류체계 보건 - 보건의료 제공기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관리기관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관리기관 전화번호 1566-0025
보유근거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연간 차기 등록 예정일 2025-10-24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13
확장자 XML, JSON 활용신청 2
데이터 한계 키워드 보건지원,아기,건강관리사,산후조리지원,신생아돌봄,출산지원정책
등록일 2024-10-24 수정일 2025-12-04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원대상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신청일 기준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 맞벌이 부부 가구인 경우 부부 중 낮은 건강보험료를 1/2 감경한 뒤 합산함
· 소득기준 예외지원 대상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새터민 산모, 쌍생아이상 출산가정,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모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 지급
· 제공기관 현황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누리집(www.socialservice.or.kr)를 통해 확인가능
· 본인부담금은 유형 및 업체별로 상이하며 제공기관 담당자와 상담
기타 유의사항
공간범위 시간범위
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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