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원대상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신청일 기준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 맞벌이 부부 가구인 경우 부부 중 낮은 건강보험료를 1/2 감경한 뒤 합산함 · 소득기준 예외지원 대상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새터민 산모, 쌍생아이상 출산가정,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모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 지급 · 제공기관 현황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누리집(www.socialservice.or.kr)를 통해 확인가능 · 본인부담금은 유형 및 업체별로 상이하며 제공기관 담당자와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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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원대상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신청일 기준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 맞벌이 부부 가구인 경우 부부 중 낮은 건강보험료를 1/2 감경한 뒤 합산함 · 소득기준 예외지원 대상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새터민 산모, 쌍생아이상 출산가정,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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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원대상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신청일 기준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 맞벌이 부부 가구인 경우 부부 중 낮은 건강보험료를 1/2 감경한 뒤 합산함 · 소득기준 예외지원 대상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새터민 산모, 쌍생아이상 출산가정,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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