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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_비만도 통계

○ 통계개요
* 통계명 : 비만도
* 통계종류 : 서울시 자치구별 비만도 현황을 제공하는 일반ㆍ조사통계
* 근거법령 :「국민건강증진법」제19조에 의거 실시되는 지역사회건강조사
* 작성목적 : 만성질환의 주요원인이 되는 비만관리 및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지역보건
의료계획 수립과 정책마련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질병관리본부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자치구별 BMI(비만도 비율) 및 평균 비만도

○ 용어설명
* 비만율 : 체질량지수(kg/㎡) 25이상인 사람의 분율
체질량지수(BMI) = 체중(kg) ÷ (신장(m)×신장(m))

○ 기 타
* 보건복지부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보고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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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데이터 정보

서울특별시_비만도 통계로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파일데이터명 서울특별시_비만도 통계_20201231
분류체계 보건 - 보건의료 제공기관 서울특별시
관리부서명 데이터전략과 관리부서 전화번호
보유근거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수시 (1회성 데이터) 차기 등록 예정일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1
확장자 HWP 키워드 저체중,과체중,BMI,비만도,비만
데이터 한계 다운로드(바로가기) 1305
등록일 2021-07-30 수정일 2025-11-17
제공형태 기관자체에서 다운로드(제공데이터URL기재)
URL http://data.seoul.go.kr/dataList/23/S/2/datasetView.do#
설명 ○ 통계개요
* 통계명 : 비만도
* 통계종류 : 서울시 자치구별 비만도 현황을 제공하는 일반ㆍ조사통계
* 근거법령 :「국민건강증진법」제19조에 의거 실시되는 지역사회건강조사
* 작성목적 : 만성질환의 주요원인이 되는 비만관리 및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지역보건
의료계획 수립과 정책마련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질병관리본부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서울시 자치구별 BMI(비만도 비율) 및 평균 비만도

○ 용어설명
* 비만율 : 체질량지수(kg/㎡) 25이상인 사람의 분율
체질량지수(BMI) = 체중(kg) ÷ (신장(m)×신장(m))

○ 기 타
* 보건복지부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보고서 참고
기타 유의사항
공간범위 시간범위
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이용허락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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