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제36조에 의거하여 남구에 지정된 동물보호센터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센터는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동물의 반환, 사육포기 동물의 인수, 동물의 기증,분양,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 유기동물의 발생 예방 교육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animal.go.kr)에서 구조동물의 정보 공유(보호센터 보호동물) 등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공개내용으로는 동물보호센터명, 전화번호, 위치, 인력 등이 있습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 051-607-4481으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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