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계개요 * 통계명 : 지역사회 건강통계(기타) * 통계종류 : 서울시 및 자치구 건강통계를 제공하는 일반·보고통계 * 근거법령 : 지역보건법 제4조(지역사회건강실태조사)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방법 및 내용) * 작성목적 : 지역주민의 건강상태를 파악하여 근거에 기반 한 보건정책을 수립·평가하기 위한 통계자료 산출을 위해 지역사회건강조사 실시 * 조사체계 : 시군구 보건소 → 시도 → 운영위원회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 공표주기 : 정기(2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심폐소생술 인지율 및 심폐소생술 교육경험의 백분율
○ 통계개요 * 통계명 : 지역사회 건강통계(기타) * 통계종류 : 서울시 및 자치구 건강통계를 제공하는 일반·보고통계 * 근거법령 : 지역보건법 제4조(지역사회건강실태조사)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방법 및 내용) * 작성목적 : 지역주민의 건강상태를 파악하여 근거에 기반 한 보건정책을 수립·평가하기 위한 통계자료 산출을 위해 지역사회건강조사 실시 * 조사체계 : 시군구 보건소 → 시도 → 운영위원회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 공표주기 : 정기(2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심폐소생술 인지율 및 심폐소생술 교육경험의 백분율
기타 유의사항
공간범위
시간범위
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건
이용허락범위
공공저작물_출처표시
서울특별시_지역사회 건강통계(기타) 통계로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 통계개요 * 통계명 : 지역사회 건강통계(기타) * 통계종류 : 서울시 및 자치구 건강통계를 제공하는 일반·보고통계 * 근거법령 : 지역보건법 제4조(지역사회건강실태조사)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방법 및 내용) * 작성목적 : 지역주민의 건강상태를 파악하여 근거에 기반 한 보건정책을 수립·평가하기 위한 통계자료 산출을 위해 지역사회건강조사 실시 * 조사체계 : 시군구 보건소 → 시도 → 운영위원회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 공표주기 : 정기(2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및 자치구 내용 : 심폐소생술 인지율 및 심폐소생술 교육경험의 백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