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2조 및 「 국가보훈부 소관 비영리 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에 의해 설립허가 된 국가보훈부 소관업무와 관련된 비영리법인 현황입니다. 독립, 호국, 민주 관련 구분을 가지며, 재단법인과 사단법인이 포함됩니다. 주요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기념행사와 관련된 기념사업회와 유족회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국가보훈법령에 따른 공법단체와 각 지자체 또는 행정안전부 소관 비영리법인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제공 항목: 기준일자, 연번, 구분, 허가연월일, 법인명, 법인분류
ㅇ 데이터 변경 안내
- 2024년 2분기부터 항목명 "성격"을 "법인분류"로 변경하였습니다. * 법인 분류 종류 : 재단, 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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