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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_공공 안전취약시설물관리정보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제공하는 공공시설물(공동주택 제외) 중 안전취약시설물(D,E등급)의 최근 D,E등급 판정일, 차기안전점검일, 사용제한여부, 주민공지여부 등이 포함된 CSV형식 파일데이터입니다.
안전취약시설물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 상의 제1·2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 발생 위험이 높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소규모 시설물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시설물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정기적인 안전 점검 및 유지관리가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관리 및 점검
관리 주체: 주로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국토안전관리원 등)에서 관리합니다.
법적 근거: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관리되며, 안전관리 의무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점검 의무: 관리 주체는 해당 시설물에 대한 정기 안전 점검, 정밀 안전 진단 등을 실시해야 합니다. 특히 노후화되거나 재난 위험이 높은 시설물은 정밀 안전 진단이 의무화될 수 있습니다.
정보 확인: 특정 시설물의 안전 관리 현황은 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FMS)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는 공공데이터포털에 개방되는 3단계 이상의 오픈 포맷 파일데이터를 오픈 API(RestAPI 기반의 JSON/XML)로 자동변환하여 제공합니다.
오픈 API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공공데이터포털 회원 가입 및 활용신청이 필요하며, 활용 관련 문의는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데이터 자체에 대한 문의는 아래 제공기관의 관리부서 전화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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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V
국토안전관리원_공공 안전취약시설물관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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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데이터 정보

국토안전관리원_공공 안전취약시설물관리정보로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파일데이터명 국토안전관리원_공공 안전취약시설물관리정보_20241231
분류체계 공공질서및안전 - 안전관리 제공기관 국토안전관리원
관리부서명 디지털전략실 관리부서 전화번호
보유근거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연간 차기 등록 예정일 2026-02-02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312
확장자 CSV 키워드 공공시설물,안전취약시설물,관리현황,시설물안전법,FMS,관리정보,소규모 시설물,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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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성 데이터 포함
579 다운로드(바로가기) 294
등록일 2023-07-06 수정일 2025-12-08
데이터 한계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제공하는 공공시설물(공동주택 제외) 중 안전취약시설물(D,E등급)의 최근 D,E등급 판정일, 차기안전점검일, 사용제한여부, 주민공지여부 등이 포함된 CSV형식 파일데이터입니다.
안전취약시설물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 상의 제1·2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 발생 위험이 높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소규모 시설물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시설물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정기적인 안전 점검 및 유지관리가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관리 및 점검
관리 주체: 주로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국토안전관리원 등)에서 관리합니다.
법적 근거: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관리되며, 안전관리 의무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점검 의무: 관리 주체는 해당 시설물에 대한 정기 안전 점검, 정밀 안전 진단 등을 실시해야 합니다. 특히 노후화되거나 재난 위험이 높은 시설물은 정밀 안전 진단이 의무화될 수 있습니다.
정보 확인: 특정 시설물의 안전 관리 현황은 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FMS)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데이터 미집계로 인한 일부 공란이 존재합니다.
공간범위 시간범위
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이용허락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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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국토안전관리원_공공 안전취약시설물관리정보_20241231
분류체계 공공질서및안전 - 안전관리 제공기관 국토안전관리원
관리기관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관리기관 전화번호 1566-0025
보유근거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연간 차기 등록 예정일 2026-02-02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312
확장자 XML, JSON 활용신청 1
데이터 한계 키워드 공공시설물,안전취약시설물,관리현황,시설물안전법,FMS,관리정보,소규모 시설물,안전점검
등록일 2023-07-06 수정일 2025-12-08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제공하는 공공시설물(공동주택 제외) 중 안전취약시설물(D,E등급)의 최근 D,E등급 판정일, 차기안전점검일, 사용제한여부, 주민공지여부 등이 포함된 CSV형식 파일데이터입니다.
안전취약시설물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 상의 제1·2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 발생 위험이 높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소규모 시설물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시설물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정기적인 안전 점검 및 유지관리가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관리 및 점검
관리 주체: 주로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국토안전관리원 등)에서 관리합니다.
법적 근거: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관리되며, 안전관리 의무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점검 의무: 관리 주체는 해당 시설물에 대한 정기 안전 점검, 정밀 안전 진단 등을 실시해야 합니다. 특히 노후화되거나 재난 위험이 높은 시설물은 정밀 안전 진단이 의무화될 수 있습니다.
정보 확인: 특정 시설물의 안전 관리 현황은 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FMS)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데이터 미집계로 인한 일부 공란이 존재합니다.
공간범위 시간범위
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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