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3항에 따라 조직을 분배한 조직은행 및 조직을 이식한 의료기관에서 각 조직마다 분배부터 이식까지 추적조사한 내용과 그 결과 및 부작용을 보고하도록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부작용 발생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하여야 하는 부작용의 종류, 보고일자, 증상이 종료된 일자에 대한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인체조직의 안전성에 대한 경향성을 확인해 볼 수 있으며, 안전관리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