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제외한 일반건축물에 대한 지방세 부과기준인 시가표준액을 제공 시도명/시군구명/지방자치단체코드/과세년도/세목명/부과금액 등
일반건축물 시가표준액”**은 지방세(재산세, 취득세 등) 과세의 기초가 되는 건축물의 과세표준 산정 기준가액을 말합니다.
개념 「지방세법」 제4조에 따라 건축물의 가액은 시가표준액으로 함. 일반건축물 시가표준액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정하여 고시하며, 건축물의 구조·용도·위치·규모 등에 따라 m²당 금액으로 산정됨. 개별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 (건물 면적 × m²당 시가표준액) × 구조·용도별 보정계수
산정 방식 기본단가: 건축물의 주 구조(철근콘크리트, 조적조, 목조 등)와 용도(주거, 상업, 공업 등)에 따라 정한 m²당 기준가액 보정계수: 건축 연도, 층수, 위치, 내구연한 등을 반영 최종 시가표준액 = (건물 연면적 × 구조·용도별 기준 시가표준액) × 보정계수
활용 재산세 과세표준 산출 취득세 부과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적용) 등록면허세·지역자원시설세 등 관련 세목 기초자료
확인 방법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고시하는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참조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 또는 위택스(Wetax) / 정부24에서 본인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열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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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건축물 시가표준액”**은 지방세(재산세, 취득세 등) 과세의 기초가 되는 건축물의 과세표준 산정 기준가액을 말합니다.
개념 「지방세법」 제4조에 따라 건축물의 가액은 시가표준액으로 함. 일반건축물 시가표준액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정하여 고시하며, 건축물의 구조·용도·위치·규모 등에 따라 m²당 금액으로 산정됨. 개별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 (건물 면적 × m²당 시가표준액) × 구조·용도별 보정계수
산정 방식 기본단가: 건축물의 주 구조(철근콘크리트, 조적조, 목조 등)와 용도(주거, 상업, 공업 등)에 따라 정한 m²당 기준가액 보정계수: 건축 연도, 층수, 위치, 내구연한 등을 반영 최종 시가표준액 = (건물 연면적 × 구조·용도별 기준 시가표준액) × 보정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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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건축물 시가표준액”**은 지방세(재산세, 취득세 등) 과세의 기초가 되는 건축물의 과세표준 산정 기준가액을 말합니다.
개념 「지방세법」 제4조에 따라 건축물의 가액은 시가표준액으로 함. 일반건축물 시가표준액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정하여 고시하며, 건축물의 구조·용도·위치·규모 등에 따라 m²당 금액으로 산정됨. 개별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 (건물 면적 × m²당 시가표준액) × 구조·용도별 보정계수
산정 방식 기본단가: 건축물의 주 구조(철근콘크리트, 조적조, 목조 등)와 용도(주거, 상업, 공업 등)에 따라 정한 m²당 기준가액 보정계수: 건축 연도, 층수, 위치, 내구연한 등을 반영 최종 시가표준액 = (건물 연면적 × 구조·용도별 기준 시가표준액) × 보정계수
활용 재산세 과세표준 산출 취득세 부과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적용) 등록면허세·지역자원시설세 등 관련 세목 기초자료
확인 방법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고시하는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참조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 또는 위택스(Wetax) / 정부24에서 본인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열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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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지방세법」 제4조에 따라 건축물의 가액은 시가표준액으로 함. 일반건축물 시가표준액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정하여 고시하며, 건축물의 구조·용도·위치·규모 등에 따라 m²당 금액으로 산정됨. 개별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 (건물 면적 × m²당 시가표준액) × 구조·용도별 보정계수
산정 방식 기본단가: 건축물의 주 구조(철근콘크리트, 조적조, 목조 등)와 용도(주거, 상업, 공업 등)에 따라 정한 m²당 기준가액 보정계수: 건축 연도, 층수, 위치, 내구연한 등을 반영 최종 시가표준액 = (건물 연면적 × 구조·용도별 기준 시가표준액) × 보정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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