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상세

대전광역시 서구_일반건축물 시가표준액

주택을 제외한 일반건축물에 대한 지방세 부과기준인 시가표준액을 제공
시도명/시군구명/지방자치단체코드/과세년도/세목명/부과금액 등

일반건축물 시가표준액”**은 지방세(재산세, 취득세 등) 과세의 기초가 되는 건축물의 과세표준 산정 기준가액을 말합니다.

개념
「지방세법」 제4조에 따라 건축물의 가액은 시가표준액으로 함.
일반건축물 시가표준액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정하여 고시하며, 건축물의 구조·용도·위치·규모 등에 따라 m²당 금액으로 산정됨.
개별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 (건물 면적 × m²당 시가표준액) × 구조·용도별 보정계수

산정 방식
기본단가: 건축물의 주 구조(철근콘크리트, 조적조, 목조 등)와 용도(주거, 상업, 공업 등)에 따라 정한 m²당 기준가액
보정계수: 건축 연도, 층수, 위치, 내구연한 등을 반영
최종 시가표준액 = (건물 연면적 × 구조·용도별 기준 시가표준액) × 보정계수

활용
재산세 과세표준 산출
취득세 부과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적용)
등록면허세·지역자원시설세 등 관련 세목 기초자료

확인 방법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고시하는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참조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 또는 위택스(Wetax) / 정부24에서 본인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열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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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V
대전광역시 서구_일반건축물 시가표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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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데이터 정보

대전광역시 서구_일반건축물 시가표준액로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파일데이터명 대전광역시 서구_일반건축물 시가표준액_20240601
분류체계 재정·세제·금융 - 세제 제공기관 대전광역시 서구
관리부서명 홍보담당관 관리부서 전화번호
보유근거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연간 차기 등록 예정일 2026-08-31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96377
확장자 CSV 키워드 일반건축물,시가표준액,과세표준,개별주택가격,2024년,건물면적,세원관리,보정계수
누적 다운로드(바로가기)
* 주기성 데이터 포함
2348 다운로드(바로가기) 12
등록일 2025-08-29 수정일 2025-09-10
데이터 한계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주택을 제외한 일반건축물에 대한 지방세 부과기준인 시가표준액을 제공
시도명/시군구명/지방자치단체코드/과세년도/세목명/부과금액 등

일반건축물 시가표준액”**은 지방세(재산세, 취득세 등) 과세의 기초가 되는 건축물의 과세표준 산정 기준가액을 말합니다.

개념
「지방세법」 제4조에 따라 건축물의 가액은 시가표준액으로 함.
일반건축물 시가표준액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정하여 고시하며, 건축물의 구조·용도·위치·규모 등에 따라 m²당 금액으로 산정됨.
개별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 (건물 면적 × m²당 시가표준액) × 구조·용도별 보정계수

산정 방식
기본단가: 건축물의 주 구조(철근콘크리트, 조적조, 목조 등)와 용도(주거, 상업, 공업 등)에 따라 정한 m²당 기준가액
보정계수: 건축 연도, 층수, 위치, 내구연한 등을 반영
최종 시가표준액 = (건물 연면적 × 구조·용도별 기준 시가표준액) × 보정계수

활용
재산세 과세표준 산출
취득세 부과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적용)
등록면허세·지역자원시설세 등 관련 세목 기초자료

확인 방법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고시하는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참조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 또는 위택스(Wetax) / 정부24에서 본인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열람 가능
기타 유의사항
공간범위 시간범위
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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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_일반건축물 시가표준액로 api형식의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서비스 대전광역시 서구_일반건축물 시가표준액_20240601
분류체계 재정·세제·금융 - 세제 제공기관 대전광역시 서구
관리기관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관리기관 전화번호 1566-0025
보유근거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연간 차기 등록 예정일 2026-08-31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96377
확장자 XML, JSON 활용신청 0
데이터 한계 키워드 일반건축물,시가표준액,과세표준,개별주택가격,2024년,건물면적,세원관리,보정계수
등록일 2025-08-29 수정일 2025-09-10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주택을 제외한 일반건축물에 대한 지방세 부과기준인 시가표준액을 제공
시도명/시군구명/지방자치단체코드/과세년도/세목명/부과금액 등

일반건축물 시가표준액”**은 지방세(재산세, 취득세 등) 과세의 기초가 되는 건축물의 과세표준 산정 기준가액을 말합니다.

개념
「지방세법」 제4조에 따라 건축물의 가액은 시가표준액으로 함.
일반건축물 시가표준액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정하여 고시하며, 건축물의 구조·용도·위치·규모 등에 따라 m²당 금액으로 산정됨.
개별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 (건물 면적 × m²당 시가표준액) × 구조·용도별 보정계수

산정 방식
기본단가: 건축물의 주 구조(철근콘크리트, 조적조, 목조 등)와 용도(주거, 상업, 공업 등)에 따라 정한 m²당 기준가액
보정계수: 건축 연도, 층수, 위치, 내구연한 등을 반영
최종 시가표준액 = (건물 연면적 × 구조·용도별 기준 시가표준액) × 보정계수

활용
재산세 과세표준 산출
취득세 부과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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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방법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고시하는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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