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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_문화예술용역운용지침서

문화체육관광부가 발간한 문화예술용역운용지침서는 예술인 고용보험제도에 대한 예술계 현장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안내서로, 2020년 12월 10일 개정된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제공됩니다. 본 지침서에는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대상인 문화예술용역 및 관련 계약 사항, 보험 가입 및 신고 절차, 보험료와 구직급여 산정 방식 등 제도의 세부 내용이 담겨 있으며, 사례별 질의응답을 통해 현장 적용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예술인과 관련 기관은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으며, 예술인의 사회적 안전망 강화와 고용안정 지원에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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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_문화예술용역운용지침서로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파일데이터명 문화체육관광부_문화예술용역운용지침서_20201207
분류체계 문화체육관광 - 문화예술 제공기관 문화체육관광부
관리부서명 예술정책과 관리부서 전화번호
보유근거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수시 (1회성 데이터) 차기 등록 예정일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1
확장자 PDF 키워드 문화예술,용역운용,지침서,예술인고용보험,제도안내,보험가입,구직급여,사례집
데이터 한계 다운로드(바로가기) 109
등록일 2021-06-09 수정일 2025-09-15
제공형태 기관자체에서 다운로드(제공데이터URL기재)
URL https://www.mcst.go.kr/kor/s_policy/dept/deptView.jsp?pDataCD=0417000000&pSeq=1438
설명 문화체육관광부가 발간한 문화예술용역운용지침서는 예술인 고용보험제도에 대한 예술계 현장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안내서로, 2020년 12월 10일 개정된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제공됩니다. 본 지침서에는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대상인 문화예술용역 및 관련 계약 사항, 보험 가입 및 신고 절차, 보험료와 구직급여 산정 방식 등 제도의 세부 내용이 담겨 있으며, 사례별 질의응답을 통해 현장 적용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예술인과 관련 기관은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으며, 예술인의 사회적 안전망 강화와 고용안정 지원에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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