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미술작품이란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신·증축하는 일정한 용도의 건축물은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1%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함)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화, 조각, 공예 등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거나 직접설치 비용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연하도록 한 제도로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의거 설치되는 건출물 미술작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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