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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_다단계판매사업자정보파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전한 다단계판매시장의 질서확립을 위하여 매년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정보(매출액, 후원수당 등)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일부 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폐업 신고는 하였으나 다단계 판매업 상 다단계판매업 폐업 신고는 하지않은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폐업 여부도 국세청 홈택스 페이지의 사업자 등록상태조회 코너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특수거래정책과 (044)200-443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정보 타 사이트에서의 사용은 http://www.ftc.go.kr/bizMLMListFrame.do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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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_다단계판매사업자정보파일로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파일데이터명 공정거래위원회_다단계판매사업자정보파일_20250731
분류체계 산업·통상·중소기업 - 산업금융 제공기관 공정거래위원회
관리부서명 정보화담당관실 관리부서 전화번호
보유근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수시 (시스템 데이터) 차기 등록 예정일 2026-12-09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300
확장자 XLS 키워드 다단계,다단계판매,다단계판매사업자,사업자정보,사업자정보파일,다운로드
데이터 한계 다운로드(바로가기) 477
등록일 2018-01-31 수정일 2025-12-09
제공형태 기관자체에서 다운로드(제공데이터URL기재)
URL https://www.ftc.go.kr/www/selectBizMtlvlOpenList.do?key=226
설명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전한 다단계판매시장의 질서확립을 위하여 매년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정보(매출액, 후원수당 등)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일부 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폐업 신고는 하였으나 다단계 판매업 상 다단계판매업 폐업 신고는 하지않은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폐업 여부도 국세청 홈택스 페이지의 사업자 등록상태조회 코너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특수거래정책과 (044)200-443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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