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제도는 전파법 제58조의2에 근거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적합인증, 적합등록, 자기적합확인, 잠정인증 네 가지로 구분합니다. 방송통신기자재 등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적합인증, 적합등록, 자기적합확인 또는 잠정인증 중 해당하는 사항의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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