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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_신규적합성평가 현황 정보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제도는 전파법 제58조의2에 근거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적합인증, 적합등록, 자기적합확인, 잠정인증 네 가지로 구분합니다. 방송통신기자재 등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적합인증, 적합등록, 자기적합확인 또는 잠정인증 중 해당하는 사항의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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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럼명 : 날짜(인증/등록연월일), 구분(인증/등록), 기자재명칭, 모델명, 상호, 제조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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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_신규적합성평가 현황 정보로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파일데이터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_신규적합성평가 현황 정보_20210511
분류체계 통신 - 방송통신 제공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
관리부서명 정보운영과 관리부서 전화번호
보유근거 전파법 제 58조의 2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수시 (1회성 데이터) 차기 등록 예정일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656
확장자 CSV 키워드 전파법,방송통신기자재,적합성평가,적합인증,적합등록,자기적합확인,잠정인증,현황 정보
데이터 한계 다운로드(바로가기) 70
등록일 2019-07-22 수정일 2025-06-10
제공형태 기관자체에서 다운로드(제공데이터URL기재)
URL http://www.rra.go.kr/ko/license/A_b_newlist.do
설명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제도는 전파법 제58조의2에 근거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적합인증, 적합등록, 자기적합확인, 잠정인증 네 가지로 구분합니다. 방송통신기자재 등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적합인증, 적합등록, 자기적합확인 또는 잠정인증 중 해당하는 사항의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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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럼명 : 날짜(인증/등록연월일), 구분(인증/등록), 기자재명칭, 모델명, 상호, 제조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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