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제품의 대기전력(Standby Power) 저감 기능 구현을 촉진 및 대기전력저감 우수제품의 보급 확대 추진하기 위한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은 대기전력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절전제품을 보급하려는 제도로 1999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정부가 제시하는 대기전력저감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에 에너지절약마크를 표시하고, 대기전력저감기준 미달제품에 대하여는 경고표지 의무 표시하는 제도입니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8조(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의 지정), 제19조(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 지정 등), 제20조(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의 표시등) 및 제21조(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의 사후관리)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연간
차기 등록 예정일
2025-01-24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1
확장자
CSV
키워드
대기전력,스탠바이 전력,에너지절약마크
누적 다운로드(바로가기)
* 주기성 데이터 포함
1276
다운로드(바로가기)
146
등록일
2024-01-24
수정일
2024-01-24
데이터 한계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전자제품의 대기전력(Standby Power) 저감 기능 구현을 촉진 및 대기전력저감 우수제품의 보급 확대 추진하기 위한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은 대기전력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절전제품을 보급하려는 제도로 1999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정부가 제시하는 대기전력저감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에 에너지절약마크를 표시하고, 대기전력저감기준 미달제품에 대하여는 경고표지 의무 표시하는 제도입니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8조(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의 지정), 제19조(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 지정 등), 제20조(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의 표시등) 및 제21조(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의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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