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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공단_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정보

전자제품의 대기전력(Standby Power) 저감 기능 구현을 촉진 및 대기전력저감 우수제품의 보급 확대 추진하기 위한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은 대기전력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절전제품을 보급하려는 제도로 1999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정부가 제시하는 대기전력저감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에 에너지절약마크를 표시하고, 대기전력저감기준 미달제품에 대하여는 경고표지 의무 표시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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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데이터명 한국에너지공단_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정보_20231231
분류체계 산업·통상·중소기업 - 에너지및자원개발 제공기관 한국에너지공단
관리부서명 통계분석실 관리부서 전화번호
보유근거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8조(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의 지정), 제19조(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 지정 등), 제20조(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의 표시등) 및 제21조(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의 사후관리)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연간 차기 등록 예정일 2025-01-24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1
확장자 CSV 키워드 대기전력,스탠바이 전력,에너지절약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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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성 데이터 포함
1274 다운로드(바로가기) 146
등록일 2024-01-24 수정일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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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전자제품의 대기전력(Standby Power) 저감 기능 구현을 촉진 및 대기전력저감 우수제품의 보급 확대 추진하기 위한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은 대기전력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절전제품을 보급하려는 제도로 1999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정부가 제시하는 대기전력저감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에 에너지절약마크를 표시하고, 대기전력저감기준 미달제품에 대하여는 경고표지 의무 표시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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