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에 신고된 유흥주점 현황 관련 데이터입니다. 유흥주점은 「식품위생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영업허가를 하여야 하는 업종으로, 유흥주점 영업을 하려고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36조 [별표14]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춘 후 [별지 제30호 서식]에 따른 식품 영업 허가서를 작성하여 영업을 하고자 하는 지역의 시·군·구청장에게 허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또한 영업을 하려는 자는 같은 법 제44조에서 정한 영업자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며, 불이행 시 시행규칙 제89조 기준에 따른 행정처분 및 법 제101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해당 데이터는 각 구·군별 업소명 및 주소가 포함되어 있으나 소재지 이전 및 폐업 등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수도 있으니 이용 시 확인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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