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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_지역에너지종합계획

‘에너지법 제7조’에 근거, 5년마다 5년 이상(’20~’25)을 계획기간으로 하여 시·도지사가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에너지 수급의 추이와 전망을 분석하여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대책 등을 제시하는 법정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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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_지역에너지종합계획로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파일데이터명 대전광역시_지역에너지종합계획_20200331
분류체계 산업·통상·중소기업 - 에너지및자원개발 제공기관 대전광역시
관리부서명 에너지정책과 관리부서 전화번호
보유근거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수시 (1회성 데이터) 차기 등록 예정일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1
확장자 PDF 키워드 지역에너지,계획,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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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성 데이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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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11-07 수정일 2023-11-07
데이터 한계
제공형태 기관자체에서 다운로드(제공데이터URL기재)
URL https://www.daejeon.go.kr/drh/board/boardNormalView.do?boardId=normal_0096&menuSeq=1480&ntatcSeq=1348541008
설명 ‘에너지법 제7조’에 근거, 5년마다 5년 이상(’20~’25)을 계획기간으로 하여 시·도지사가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에너지 수급의 추이와 전망을 분석하여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대책 등을 제시하는 법정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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