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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_여성가족재단 발간보고서

광주여성가족재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및 「광주광역시 성평등 기본조례」 제15조에 따라 성평등 정책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조사·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연도별 발간보고서 형태로 간행하고 있다.

연도별 발간보고서는 지역 내 여성 및 가족 관련 정책 현안을 중심으로 성별 격차, 돌봄 공백, 젠더 기반 폭력, 가족구조 변화 등 주요 이슈에 대한 실태를 분석하고 정책적 대응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다. 해당 보고서는 통계 분석, 설문조사, 문헌조사, 사례 분석 등 과학적 조사방법에 근거하여 작성되며, 정책 기획 및 평가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또한 보고서에 수록된 분석 결과는 광주광역시 및 유관 부서의 성인지 예산 편성, 성별영향평가, 정책 수요 대응 등 실무 행정에 참고자료로 제공되며, 지역 성평등 정책의 근거 기반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보고서는 연구과제 수행 후 결과보고서 형식으로 정리·검토되어 발간되며, 광주여성가족재단 누리집을 통해 일반에 공개된다. 이를 통해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책 관련 기관, 학계, 시민사회 등이 정책참여 및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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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_여성가족재단 발간보고서로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파일데이터명 광주광역시_여성가족재단 발간보고서_20230215
분류체계 사회복지 - 보육·가족및여성 제공기관 광주광역시
관리부서명 여성가족과 관리부서 전화번호
보유근거 광주여성가족재단은 여성 및 가족의 권익 증진과 지역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다음의 법령 및 조례, 규정에 근거하여 정책연구 및 통계조사를 수행하고, 그 결과물을 발간보고서 형태로 축적·보유하고 있음.

근거: 양성평등기본법
제18조(성별영향평가 등):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책 수립 시 성별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여 이를 반영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조사·분석 자료의 확보가 필요함.
제21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특성을 고려한 성평등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그에 필요한 조사·연구 및 통계 구축을 추진하여야 함.
수집방법 광주여성가족재단 홈페이지(https://gjwf.or.kr/policy/03/01)
업데이트 주기 수시 (자동 갱신) 차기 등록 예정일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1
확장자 PDF 키워드 여성가족재단,성평등,여성가족,정책현안,연구결과
데이터 한계 다운로드(바로가기) 87
등록일 2022-04-29 수정일 2025-08-07
제공형태 기관자체에서 다운로드(제공데이터URL기재)
URL https://gjwf.or.kr/policy/03/01
설명 광주여성가족재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및 「광주광역시 성평등 기본조례」 제15조에 따라 성평등 정책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조사·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연도별 발간보고서 형태로 간행하고 있다.

연도별 발간보고서는 지역 내 여성 및 가족 관련 정책 현안을 중심으로 성별 격차, 돌봄 공백, 젠더 기반 폭력, 가족구조 변화 등 주요 이슈에 대한 실태를 분석하고 정책적 대응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다. 해당 보고서는 통계 분석, 설문조사, 문헌조사, 사례 분석 등 과학적 조사방법에 근거하여 작성되며, 정책 기획 및 평가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또한 보고서에 수록된 분석 결과는 광주광역시 및 유관 부서의 성인지 예산 편성, 성별영향평가, 정책 수요 대응 등 실무 행정에 참고자료로 제공되며, 지역 성평등 정책의 근거 기반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보고서는 연구과제 수행 후 결과보고서 형식으로 정리·검토되어 발간되며, 광주여성가족재단 누리집을 통해 일반에 공개된다. 이를 통해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책 관련 기관, 학계, 시민사회 등이 정책참여 및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기타 유의사항
공간범위 대한민국(광주광역시를 중심으로) 시간범위 2012. ~ 2024.
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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