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였던 자) 또는 지급 받은 연금액이 사망일시금액보다 적은 연금 수급권자(노령연금, 장애등급 3급 이상 장애연금)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유족에게 장제부조적 성격의 일시금을 지급하는 보완적 급여임.
사망일시금 내역과 관련하여 급여종별/이자계산종료일/가입기간합계개월수/과세대상금액/국외이주사유구분코드/신청기간시작일자/신청기간종료일자/실가입기간합계개월수/최종일시금 누계금액/최초일자/최초지급금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