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의 적절한 개발, 이용과 효율적인 보전, 관리를 위해 지하수 개발, 이용 및 지하수오염 예방 등에 관한 사항을 담은 지하수 업무수행을 위한 지침서입니다.
본 지침은 총론, 행정절차 및 제도규정, 지하수 영향조사ㆍ심사, 지하수 이용실태조사, 지하수 불용공 관리, 지하수 기초조사 지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장 총론」 지침의 배경 및 목적과 주요 내용
「제2장 행정절차 및 제도규정」 지하수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지하수법의 연혁과 체계 외에 각 행정제도별로 배경 및 목적과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관련 법 조문을 제시하였으며, 지하수법에 따른 행정업무 처리 요령 - 지하수법 개요, 굴착행위 신고, 지하수 개발ㆍ이용의 허가 및 신고, 준공신고, 원상복구 및 이행보증금 예치,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사후관리, 지하수 오염방지명령 등, 수질검사, 지하수 보전구역 지정 관리, 유출지하수의 이용, 지하수자원확보시설의 설치,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등록,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 지하수정화업의 등록, 지하수관리특별회계 및 지하수이용부담금, 벌칙
「제3장 지하수 영향조사ㆍ심사」 지하수법 제7조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에 관하여 행정절차와 영향조사 방법, 영향조사서 작성지침 및 작성내용, 영향조사서 심사방법, 자료입력 방법, 영향조사 비용 등에 관한 내용
「제4장 지하수 이용실태조사」 지하수법 제17조에 따른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년 수행하는 지하수개발ㆍ이용 실태조사에 관하여 조사방법 및 조사자료의 입력ㆍ보고방법 등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수록하였으며, 지하수이용량 산정요령과 새올행정시스템을 활용한 보고방법
「제5장 지하수 불용공 관리」 불용공의 발생원인과 지하수 오염, 대수층의 오염경로 등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과 불용공의 재활용, 원상복구 방법에 대한 기준 등
「제6장 지하수 기초조사 지침」 지하수법 제5조에 의한 지하수 기초조사에 관한 행정절차와 지하수 기초조사 방법 등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 이용과 효율적인 보전, 관리를 위해 지하수 개발, 이용 및 지하수오염 예방 등에 관한 사항을 담은 지하수 업무수행을 위한 지침서입니다.
본 지침은 총론, 행정절차 및 제도규정, 지하수 영향조사ㆍ심사, 지하수 이용실태조사, 지하수 불용공 관리, 지하수 기초조사 지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장 총론」 지침의 배경 및 목적과 주요 내용
「제2장 행정절차 및 제도규정」 지하수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지하수법의 연혁과 체계 외에 각 행정제도별로 배경 및 목적과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관련 법 조문을 제시하였으며, 지하수법에 따른 행정업무 처리 요령 - 지하수법 개요, 굴착행위 신고, 지하수 개발ㆍ이용의 허가 및 신고, 준공신고, 원상복구 및 이행보증금 예치,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사후관리, 지하수 오염방지명령 등, 수질검사, 지하수 보전구역 지정 관리, 유출지하수의 이용, 지하수자원확보시설의 설치,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등록,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 지하수정화업의 등록, 지하수관리특별회계 및 지하수이용부담금, 벌칙
「제3장 지하수 영향조사ㆍ심사」 지하수법 제7조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에 관하여 행정절차와 영향조사 방법, 영향조사서 작성지침 및 작성내용, 영향조사서 심사방법, 자료입력 방법, 영향조사 비용 등에 관한 내용
「제4장 지하수 이용실태조사」 지하수법 제17조에 따른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년 수행하는 지하수개발ㆍ이용 실태조사에 관하여 조사방법 및 조사자료의 입력ㆍ보고방법 등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수록하였으며, 지하수이용량 산정요령과 새올행정시스템을 활용한 보고방법
「제5장 지하수 불용공 관리」 불용공의 발생원인과 지하수 오염, 대수층의 오염경로 등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과 불용공의 재활용, 원상복구 방법에 대한 기준 등
「제6장 지하수 기초조사 지침」 지하수법 제5조에 의한 지하수 기초조사에 관한 행정절차와 지하수 기초조사 방법 등
기타 유의사항
해당 지침서는 법령의 개정시 변경되며, 편집할 경우 데이터 오류발생에 대하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간범위
시간범위
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건
이용허락범위
공공저작물_출처표시 + 변경금지
기후에너지환경부_지하수업무수행지침로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 이용과 효율적인 보전, 관리를 위해 지하수 개발, 이용 및 지하수오염 예방 등에 관한 사항을 담은 지하수 업무수행을 위한 지침서입니다.
본 지침은 총론, 행정절차 및 제도규정, 지하수 영향조사ㆍ심사, 지하수 이용실태조사, 지하수 불용공 관리, 지하수 기초조사 지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장 총론」 지침의 배경 및 목적과 주요 내용
「제2장 행정절차 및 제도규정」 지하수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지하수법의 연혁과 체계 외에 각 행정제도별로 배경 및 목적과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관련 법 조문을 제시하였으며, 지하수법에 따른 행정업무 처리 요령 - 지하수법 개요, 굴착행위 신고, 지하수 개발ㆍ이용의 허가 및 신고, 준공신고, 원상복구 및 이행보증금 예치,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사후관리, 지하수 오염방지명령 등, 수질검사, 지하수 보전구역 지정 관리, 유출지하수의 이용, 지하수자원확보시설의 설치,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등록,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 지하수정화업의 등록, 지하수관리특별회계 및 지하수이용부담금, 벌칙
「제3장 지하수 영향조사ㆍ심사」 지하수법 제7조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에 관하여 행정절차와 영향조사 방법, 영향조사서 작성지침 및 작성내용, 영향조사서 심사방법, 자료입력 방법, 영향조사 비용 등에 관한 내용
「제4장 지하수 이용실태조사」 지하수법 제17조에 따른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년 수행하는 지하수개발ㆍ이용 실태조사에 관하여 조사방법 및 조사자료의 입력ㆍ보고방법 등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수록하였으며, 지하수이용량 산정요령과 새올행정시스템을 활용한 보고방법
「제5장 지하수 불용공 관리」 불용공의 발생원인과 지하수 오염, 대수층의 오염경로 등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과 불용공의 재활용, 원상복구 방법에 대한 기준 등
「제6장 지하수 기초조사 지침」 지하수법 제5조에 의한 지하수 기초조사에 관한 행정절차와 지하수 기초조사 방법 등
기타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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