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어업: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른 근해어업,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으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한정한다)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허가를 받아야 함 *연근해어업 동력어선 척수, 톤수, 마력수는 통상 별도로 구분·작성하지 않으나, 2016년~2019년 제주특별자치도 어선등록 자료를 분석하여 작성한 자료이며, 2015년 이전 어선등록 자료 부존재(어선 등록현황 작성방식이 ""16년 이후와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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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근해어업: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른 근해어업,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으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한정한다)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허가를 받아야 함 *연근해어업 동력어선 척수, 톤수, 마력수는 통상 별도로 구분·작성하지 않으나, 2016년~2019년 제주특별자치도 어선등록 자료를 분석하여 작성한 자료이며, 2015년 이전 어선등록 자료 부존재(어선 등록현황 작성방식이 ""16년 이후와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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