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의2 및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장에 대한 구제역의 발생 일시 및 장소, 가축의 종류 및 사육규모 등 농가, 축산관계자, 지자체 등이 구제역 방역대응에 참고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국내 구제역 발생 현황에 대한 최신 정보입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위임되어 있는 사항으로서,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재된 최신 정보의 URL을 등록하며, 자세한 사항은 상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년 4월 23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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