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미용업 등록 현황 - 제공 정보 : 지역별 동물미용업 업체 현황, 전체 업체 수 대비 지역별 비율, 관련 종사자수 - 동물미용업 : 반려동물의 털, 피부 또는 발톱 등을 손질하거나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영업(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3조) - 구분 지역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등록영업 기준 : 동물보호법 제73조제3항에 따른 등록영업의 시설 및 인력기준 별표 11 - 등록방법 : 영업등록신청서에 인력현황, 영업장의 시설 명세 및 배치도,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관할 지자체에 제출 및 등록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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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미용업 등록 현황 - 제공 정보 : 지역별 동물미용업 업체 현황, 전체 업체 수 대비 지역별 비율, 관련 종사자수 - 동물미용업 : 반려동물의 털, 피부 또는 발톱 등을 손질하거나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영업(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3조) - 구분 지역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등록영업 기준 : 동물보호법 제73조제3항에 따른 등록영업의 시설 및 인력기준 별표 11 - 등록방법 : 영업등록신청서에 인력현황, 영업장의 시설 명세 및 배치도,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관할 지자체에 제출 및 등록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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