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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_희귀질환 건강보험 진료 통계

희귀질환 건강보험 진료비 통계 / 진료년도 기준(심사분은 각 진료년+4개월) (예) 진료년월: 2024년 1월~12월, 심사년월: 2024년 1월~2025년 4월 / 보험자: 건강보험 / 요양기관 종별: 약국 제외 / 양방만 포함
※ 해당 통계는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요양급여비용 명세서에 대해 심사 결정한 내용을 기준으로 산출됨
※ 질병은 주상병 기준이며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진료 시 환자의 호소, 증세에 따라 일차적으로 진단명을 부여하여 진료비 청구가 이루어짐에 따라 실제 최종 확정된 질병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요양급여비용총액은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 환자의 진료에 소요된 비용(비급여 제외)으로 보험자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을 합한 금액임
※ 환자수는 범주 내 동일인의 중복을 제거한 값이지만, 다른 범주와 단순합산할 경우 중복이 발생할 수 있음
※ 상병코드가 있는 희귀질환 대상으로 작성되었으며, 산출기준은 유의사항 및 ‘첨부자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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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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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데이터 정보

건강보험심사평가원_희귀질환 건강보험 진료 통계로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파일데이터명 건강보험심사평가원_희귀질환 건강보험 진료 통계_20241231
분류체계 보건 - 건강보험 제공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리부서명 빅데이터실 관리부서 전화번호
보유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연간 차기 등록 예정일 2026-09-18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1
확장자 CSV 키워드 질병,진료정보,희귀질환 진료비 통계,희귀질환 환자수 통계,건강보험 통계
누적 다운로드(바로가기)
* 주기성 데이터 포함
13251 다운로드(바로가기) 150
등록일 2025-08-19 수정일 2025-08-27
데이터 한계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희귀질환 건강보험 진료비 통계 / 진료년도 기준(심사분은 각 진료년+4개월) (예) 진료년월: 2024년 1월~12월, 심사년월: 2024년 1월~2025년 4월 / 보험자: 건강보험 / 요양기관 종별: 약국 제외 / 양방만 포함
※ 해당 통계는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요양급여비용 명세서에 대해 심사 결정한 내용을 기준으로 산출됨
※ 질병은 주상병 기준이며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진료 시 환자의 호소, 증세에 따라 일차적으로 진단명을 부여하여 진료비 청구가 이루어짐에 따라 실제 최종 확정된 질병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요양급여비용총액은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 환자의 진료에 소요된 비용(비급여 제외)으로 보험자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을 합한 금액임
※ 환자수는 범주 내 동일인의 중복을 제거한 값이지만, 다른 범주와 단순합산할 경우 중복이 발생할 수 있음
※ 상병코드가 있는 희귀질환 대상으로 작성되었으며, 산출기준은 유의사항 및 ‘첨부자료’ 참고
기타 유의사항 희귀질환관리법 제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희귀질환 지정목록' 기준 / 선별급여비용 포함여부: (기존) 미포함 → (변경) 포함
공간범위 시간범위
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이용허락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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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건강보험심사평가원_희귀질환 건강보험 진료 통계_20241231
분류체계 보건 - 건강보험 제공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리기관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관리기관 전화번호 1566-0025
보유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수집방법
업데이트 주기 연간 차기 등록 예정일 2026-09-18
매체유형 텍스트 전체 행 1
확장자 XML, JSON 활용신청 6
데이터 한계 키워드 질병,진료정보,희귀질환 진료비 통계,희귀질환 환자수 통계,건강보험 통계
등록일 2025-08-19 수정일 2025-08-27
제공형태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다운로드(원문파일등록)
설명 희귀질환 건강보험 진료비 통계 / 진료년도 기준(심사분은 각 진료년+4개월) (예) 진료년월: 2024년 1월~12월, 심사년월: 2024년 1월~2025년 4월 / 보험자: 건강보험 / 요양기관 종별: 약국 제외 / 양방만 포함
※ 해당 통계는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요양급여비용 명세서에 대해 심사 결정한 내용을 기준으로 산출됨
※ 질병은 주상병 기준이며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진료 시 환자의 호소, 증세에 따라 일차적으로 진단명을 부여하여 진료비 청구가 이루어짐에 따라 실제 최종 확정된 질병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요양급여비용총액은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 환자의 진료에 소요된 비용(비급여 제외)으로 보험자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을 합한 금액임
※ 환자수는 범주 내 동일인의 중복을 제거한 값이지만, 다른 범주와 단순합산할 경우 중복이 발생할 수 있음
※ 상병코드가 있는 희귀질환 대상으로 작성되었으며, 산출기준은 유의사항 및 ‘첨부자료’ 참고
기타 유의사항 희귀질환관리법 제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희귀질환 지정목록' 기준 / 선별급여비용 포함여부: (기존) 미포함 → (변경) 포함
공간범위 시간범위
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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