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계개요 * 통계명 : 노령연금 지급현황(연령별) * 통계종류 : 노령연금의 수급자 및 지급액 현황을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작성목적 : 국민연금제도의 업무추진 실적 및 가입자ㆍ징수ㆍ급여ㆍ기금현황 등을 파악하여 연금정책 수립 및 관련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지사 및 기금운용본부 → 국민연금공단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내용 - 노령연금의 연령별ㆍ성별 수급자수 및 지급액 등
○ 용어설명 * 노령연금(10년이상~20년미만) : 가입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인자로 60세에 달한 자 (65세 이전까지는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에게 지급되는 급여 * 조기노령연금 : 가입기간 10년 이상, 연령55세 이상인 자가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60세 도달 전에 연금수급을 청구한 경우(65세이전에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시 소득활동 종사기간동안 지급정지 60세 이후 65세 이전에는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으로 지급)에 지급되는 급여 * 특례노령연금 : - ‘88.1.1 현재 45세(40세)이상 60세(55세)미만이며, 가입기간 5년 이상 15년 미만인 자 - ‘95.7.1 현재 45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95.7.1∼‘99.3.31 사이에 농어촌 가입이력이 있으며, 가입기간 5년 이상 15년 미만인 자 - ‘99.4.1 현재 50세 이상 60세 미만이며, 가입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인 자에게 지급되는 급여
○ 통계개요 * 통계명 : 노령연금 지급현황(연령별) * 통계종류 : 노령연금의 수급자 및 지급액 현황을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작성목적 : 국민연금제도의 업무추진 실적 및 가입자ㆍ징수ㆍ급여ㆍ기금현황 등을 파악하여 연금정책 수립 및 관련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지사 및 기금운용본부 → 국민연금공단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내용 - 노령연금의 연령별ㆍ성별 수급자수 및 지급액 등
○ 용어설명 * 노령연금(10년이상~20년미만) : 가입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인자로 60세에 달한 자 (65세 이전까지는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에게 지급되는 급여 * 조기노령연금 : 가입기간 10년 이상, 연령55세 이상인 자가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60세 도달 전에 연금수급을 청구한 경우(65세이전에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시 소득활동 종사기간동안 지급정지 60세 이후 65세 이전에는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으로 지급)에 지급되는 급여 * 특례노령연금 : - ‘88.1.1 현재 45세(40세)이상 60세(55세)미만이며, 가입기간 5년 이상 15년 미만인 자 - ‘95.7.1 현재 45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95.7.1∼‘99.3.31 사이에 농어촌 가입이력이 있으며, 가입기간 5년 이상 15년 미만인 자 - ‘99.4.1 현재 50세 이상 60세 미만이며, 가입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인 자에게 지급되는 급여
기타 유의사항
공간범위
시간범위
비용부과유무
무료
비용부과기준 및 단위
건
이용허락범위
공공저작물_출처표시
서울특별시_노령연금 지급현황(연령별) 통계로 파일데이터 정보 표로 분류체계, 제공기관 등 정보를 나타냄
○ 통계개요 * 통계명 : 노령연금 지급현황(연령별) * 통계종류 : 노령연금의 수급자 및 지급액 현황을 제공하는 일반ㆍ보고통계 * 작성목적 : 국민연금제도의 업무추진 실적 및 가입자ㆍ징수ㆍ급여ㆍ기금현황 등을 파악하여 연금정책 수립 및 관련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체계 : 지사 및 기금운용본부 → 국민연금공단 * 공표주기 : 정기(매년) * 공표범위 : 지역 - 서울시 내용 - 노령연금의 연령별ㆍ성별 수급자수 및 지급액 등
○ 용어설명 * 노령연금(10년이상~20년미만) : 가입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인자로 60세에 달한 자 (65세 이전까지는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에게 지급되는 급여 * 조기노령연금 : 가입기간 10년 이상, 연령55세 이상인 자가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60세 도달 전에 연금수급을 청구한 경우(65세이전에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시 소득활동 종사기간동안 지급정지 60세 이후 65세 이전에는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으로 지급)에 지급되는 급여 * 특례노령연금 : - ‘88.1.1 현재 45세(40세)이상 60세(55세)미만이며, 가입기간 5년 이상 15년 미만인 자 - ‘95.7.1 현재 45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95.7.1∼‘99.3.31 사이에 농어촌 가입이력이 있으며, 가입기간 5년 이상 15년 미만인 자 - ‘99.4.1 현재 50세 이상 60세 미만이며, 가입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인 자에게 지급되는 급여